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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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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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9-11-11 | 조회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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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0호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예고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농민수당 지급대상(안 제10조) ❍ 농민수당 지급방법, 지급액(안 제11조) ❍ 농민수당 지급신청, 지급결정 절차(안 제12조~제13조) ❍ 농민수당 지원제외, 지급중지, 환수조치(안 제14조~제15조) ❍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의무이행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8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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