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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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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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0-04-21 | 조회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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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 – 3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독립유공자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포함하여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용어 정의 (안 제2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포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8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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