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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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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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0-10-06 | 조회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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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 –15호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합천댐 관련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와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범군민적 차원의 군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실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8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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