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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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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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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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17호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간단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준용(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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