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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02-04 조회 553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1 - 4호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코자 하며,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안 제4조) : 11월 28일 → 11월 15일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안 제5조) : 제1차 정례회 → 제2차 정례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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