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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03-11 조회 58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1 - 8호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군의회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위탁 및 수탁기관의 정의 (안 제2조)
○ 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대상사무 마련 (안 제4조, 안 제5조)
○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 구체화 (안 제8조, 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2조)
○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위원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 (안 제13조, 안 제14조)
- 위원 해촉조항 신설 (안 제16조)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조항 구체화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제6조
- 「지방자치법」제9조, 제104조, 제151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제외 대상
○ 기 타
- 조 례 안 : 별첨
- 입법예고 : 2021. 3. 11. ~ 3. 16.(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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