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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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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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1-03-11 | 조회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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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1 - 8호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군의회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위탁 및 수탁기관의 정의 (안 제2조) ○ 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대상사무 마련 (안 제4조, 안 제5조) ○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 구체화 (안 제8조, 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2조) ○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위원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 (안 제13조, 안 제14조) - 위원 해촉조항 신설 (안 제16조)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조항 구체화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제6조 - 「지방자치법」제9조, 제104조, 제151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제외 대상 ○ 기 타 - 조 례 안 : 별첨 - 입법예고 : 2021. 3. 11. ~ 3. 16.(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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