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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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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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1-04-12 | 조회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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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1-9호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합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등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합천군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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