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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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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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1-05-25 | 조회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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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12호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원폭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원폭피해자의 정의 (안 제2조제1호) - (당초)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사람 (개정) 특별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원폭피해자 2세 및 3세의 정의 (안 제2조제2호) -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원폭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 ❍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 2세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요양생활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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