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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08-24 조회 48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1 – 16호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의 규정을 개선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과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6조)
-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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