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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10-01 조회 52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1 –17호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란우산의 정의(안 제2조제8항)
나.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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