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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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의회 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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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2-11-16 | 조회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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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규칙 제1261호)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외 1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시 : 2022. 11. 16.(수) 2. 공포규칙 :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외 1개 규칙 3.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포문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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