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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규칙 공포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1-02 조회 19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규칙 제1264호)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공포문.hwp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합천군의회 규칙 제1264호) 합천군의회 휘장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시 : 2022. 12. 30.(금)
2. 공포규칙 : 합천군의회 휘장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3.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포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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