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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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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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01-18 | 조회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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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3–4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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