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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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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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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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8호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합천군의 농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전이행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할 곳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 전 화 : (055)930-360 팩 스 : (055)930-3619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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