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제목 | 합천군의회 규칙 공포 | ||||
---|---|---|---|---|---|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 | 167 |
첨부파일 |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합천군의회 규칙 제1265호)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시 : 2023. 2. 22.(수) 2. 공포규칙 : 합천군의회 휘장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3.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포문 각1부. 끝. |
이전 글 |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 글 |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