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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7-05 조회 136
첨부파일 첨부3.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24호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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