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8-17 조회 20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2호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합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병을 예방하고 접종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비용지원 및 횟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 전 화 : (055)930-376 팩 스 : (055)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