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제목 |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11-10 | 조회 | 180 |
첨부파일 |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8호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수 증대 기여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TEL:930-3764, FAX: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이전 글 |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 글 |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