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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11-10 조회 13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8호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수 증대 기여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TEL:930-3764, FAX: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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