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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11-20 조회 17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40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우수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 우수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규정 개정(안 제5조제8호)
❍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 격려금 지원 규정 삭제(안 제5조제10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6, FAX: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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