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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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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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11-21 | 조회 | 3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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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41호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조례개정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 2023. 11. 21. ~ 11. 27.(6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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