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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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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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4-11-14 | 조회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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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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