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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 9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5 - 2호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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