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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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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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5-09-04 | 조회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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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합천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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