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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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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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6-03-09 |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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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6 - 7호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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