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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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3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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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1-04-11 | 조회 | 1494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3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산업건설위원회 조삼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단체)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합천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합천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전부제한지역 :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추가) ○ 일부제한지역 :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 400m 이내 - 돼지, 닭, 오리, 개의 경우 : 500m 이내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 678-800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 055-930-3612, FAX : 055-930-3619, E-mail : iamjeong@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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