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3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04-11 조회 1494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3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산업건설위원회 조삼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단체)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합천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합천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전부제한지역 :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추가)
○ 일부제한지역 :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 400m 이내
- 돼지, 닭, 오리, 개의 경우 : 500m 이내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 678-800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 055-930-3612, FAX : 055-930-3619, E-mail : iamjeong@korea.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다음 글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