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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11-30 조회 1558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12호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재영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 2011. 11.
발 의 자 : 정재영, 문을주, 조삼술, 김성만의원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합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군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수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30-3609, 팩스 : 055-930-3619, e-mail : iamjeong@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78-800)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표1 임금 지불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별표2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표3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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