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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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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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09-10 | 조회 | 1414 |
첨부파일 | 합천군_원자폭탄_피해자_지원_조례안.hwp |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용균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 2012. 9. 발 의 자 : 이용균, 허종홍, 정종석, 박우근, 김순연의원 1. 제안이유 관내 원폭피해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피해 휴유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 (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대상자 신청 및 조사 결정 (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중지, 자료협조요청 및 보조금 관리 (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수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기간 : 2012. . ~ 2012. . (접수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그 피해자 후손인 2세 및 3세를 포함한다)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피해자 후손인 2세 및 3세의 경우 에는 직계존속 중 대한적십자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도 포함한다)되어 있고,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폭피해자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홍보 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의 지원 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 4.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5. 원폭피해자의 교육 및 홍보 6.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건강수첩 및 증빙 서류를 가지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월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하여 거주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입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대상 신청 시는 즉시 거주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후 조사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와 원폭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받는 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제9조(자료협조 요청) ① 군수는 지원계획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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