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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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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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11-23 | 조회 | 1599 |
첨부파일 | 합천군의회_회기와_그운영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예고.hwp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2 - 8 호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 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및 정례회 집회일을 일부 조정하여 집행기관 및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 조정 -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80일”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이내로 조정 (안제2조) ○ 의회 정례회 집회일 조정 -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집회일 조정 (안제4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11. ~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참고자료 : 경남도내 시·군의회 운영현황 비교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월 10일”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 등 참조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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