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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1-23 조회 200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_의원의정활동비와_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예고.hw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2 - 9 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난 2012년 10월 30일 합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하여 일부 조정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33조에 따라서”로 조문 정비 (안제1조)
○ 의원 월정수당 금액 조정(2013년도부터 적용)
- “월 1,458,330원”에서 “월 1,527,500원”으로 조정 (안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11. ~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
다. 예산조치 : 연간 8,300,400원 증액 (연간 1인당 830,040원 × 10인)
다. 참고자료 : 2013년도 합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공고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33조에 따라서”로 한다.

제6조의2 중 “월 1,458,330원”을 “월 1,527,5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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