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3-07 조회 186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_중소기업육성기금_설치_및_운용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예고.hw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2 - 3 호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합천군 종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
○ 기금의 목적 및 설치규정을 정함 (안제1조, 안제3조)
○ 조례 용어의 뜻을 보다 명백히 함 (안제2조)
○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규정을 정함 (안제5조, 안제6조)
○ 기금 특별회계설치 내용을 규정 (안제7조)
○ 융자지원 및 대상업체에 대한 규정 (안제11조, 안제12조)
○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하여 융자금 용도를 추가 (안제13조)
○ 심의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 (안제14조)
○ 융자금 한도액에 대한 상향 조정 (안제16조)
○ 융자금의 취급 금융기관을 규정 (안제17조)
○ 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안제19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42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제3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조 및 제2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1항
- 「은행법」제2조
- 「새마을금고법」제1조 및 제2조
-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 「신용협동조합법」제2조 제1호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기 타
1) 조례안 예고
가) 기 간 : 2013. 3. ~ 2013. 3 (5일간)
나) 제출의견 : 없 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참조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육성자금계좌”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계좌”로 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로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융자대상)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대상업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제13조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중소기업육성업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업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년초”를 “연초”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2억원의 범위 안”을 “3억원의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은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융자금의 상환”을 “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금”을 “융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하거나”를 “하거나 회수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 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 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 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4조(기금의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제5조(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계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제8조(세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수입 3. 그 밖의 수입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군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제11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군에 주사업소와 사업장을 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제12조(융자대상)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업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 연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제16조(융자조건등)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융자조건등) ① ------------------------------------------------ 3억원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생 략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
------------------------
---------------제2조제3호에 따른-------------------------------------------------------------------------------------------------------------
--------.
②현행과 같음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 략)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융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하거나 회수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6. 3. 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1, 2000.1.28, 2008.2.29>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다음 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