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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회계연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06-05-16 조회 1361
합천군의회는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성기의원(현의원), 이민택씨, 문재학씨, 박병현씨를 선임하고 5월 16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일시 : 2006년 5월 16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합천군의회
- 참석 :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성기
결산검사위원 이민택, 문재학, 박병현.
- 결산검사기간 :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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