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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5-09-24 조회 1296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성명서


지난 2014년10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15년 9월1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인구편차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여 선거구를 재 획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농촌이라는 특수성과 지역적인 역사성을 무시한 처사로 향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원칙에 반하는 극히 탁상 논리의 산물인 것이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선거구 인구 하한선 기준을 충족함에도 선거구획정에 포함시켜 논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과거 합천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는 필요에 따라 여타 군과 통합, 분리 되는 등 군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근래에 들어 선거구 획정으로 어느 정도 지역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또다시 중앙의 필요에 의해 변경한다면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합천군 의회는 군민의 뜻을 담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행동에 앞장 서 나설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합천군 뿐 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 인구라는 단순한 기준이 아닌 종합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갈수록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행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대표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요구되며,

합천군을 포함한 현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것은 전 군민이 바라는 일이다.

합천군 의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9월 24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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