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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합천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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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08-09-11 | 조회 | 1735 |
첨부파일 | 합천군_농업_농촌_지원에_관한_조례(안).hwp | ||||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합천군 농업 농촌 지원 조례를 제정, 농촌 활성화에 의회 차원에서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칙 - 제정목적, 용어 정의 및 농업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 제시 - 군의 책무와 농업인의 책무, 지원범위 규정 ○ 분야별 지원사항 - 소득보전 : 친환경 축산사업 지원,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 - 농업경쟁력강화 : 농산물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 등 - 재해농가 지원 : 자연재해 및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에 대한 지원 - 농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지원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5-930-360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합천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78-801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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