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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롯데슈퍼 합천점 입점관련 성명서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0-02-02 조회 1603
첨부파일 첨부롯데슈퍼_합천점_입점관련_성명서.hwp

「롯데슈퍼 합천점」 입점관련 성명서


지난해 세계경제 위기 이후 우리농촌의 지역경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 합천점」의 입점은 지역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롯데슈퍼 합천점」입점은 인근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감소는 물론 이는 곧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소득은 지역에서의 소비로 이어지는데, 만약 중소 자영업자가 몰락할 경우 소비위축으로 지역상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 수익은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방세수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의 저인망식 입점은 인구 6만의 우리군 유통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져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유통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역 사회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미 롯데라는 거대기업은 대형마트와 유통업 등을 통하여 충분한 영업활동을 보장받고 기업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는 형식으로 군 단위 동네상권까지 노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합천군민의 이름으로 밝혀둡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표하는 합천군의회에서는 생존권 위협에 처해있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합천점 입점과 관련, 사업저지투쟁위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지역의 모든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지역산품의 유통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영업이윤은 지역사회에 전액 환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중에 있는 대형마트 규제 법률안이 제정되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관련 법규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 중소상인들의 영업 활동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감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는 합천군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0. 2.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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