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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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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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06-27 | 조회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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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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