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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6-27 조회 162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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