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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2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3-11 조회 426
첨부파일 첨부232-1-1.jpg
제232회 임시회 개회0

합천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4건 의안 심의
‘공무원 공로연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 등 군정질문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오전 9시 30분 제232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안건은 본예산 대비 745억원이 증액돼 6,027억원 규모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등 개정조례안 3건, 최정옥의원 발의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이다.
추경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영)에서 결정되며, 같은 날 해빙기 공사현장과 봄철 영농활동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 활동이 실시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등 4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배몽희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로연수에 대한 언론과 여론이 있는 만큼 제도를 개정하려는 작업이 진행중이고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문준희군수의 답변과 그 밖의 질문사항에 대한 담당 실국장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최정옥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마을 자체 CCTV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

석만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따져 낭비되는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줄 것’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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