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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6-24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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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0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1

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과 각종 안건 의결 -
-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 실시 -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과 세입세출결산안, 신경자의원 발의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고,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됐다.

이어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장진영 의원이 합천군 보건소사태, 코로나19 관련 군 자체 정책사업 등 6건에 대해 질문했다.

문준희 군수는 답변에서 “보건소 사태가 신속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군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철저한 사실 확인 조사 중에 있으며,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 방안 모색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건소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을 들은 장진영 의원은 ‘되도록 빨리 보건소 사태 관련자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당부하고, 문화원장 사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군의 조치를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전실과와 17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고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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