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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정책 건의안
작성자 김기태의원 외 6인 작성일 2000-12-20 조회 324
제80회 제2차 본회의<2000.12.20>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정책 건의안>

우리는 흔히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의 어긋남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데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을 통해 볼 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농업은 부실구조의 병이 깊어 파산지경에 이르러 농업 농민 경제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이후 세계화, 국민 경제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총체적 농업, 농민 경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무분별한 농업정책 입안으로 농가부채를 가중시켰고 WTO특별법 제정이후 최소한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은 급전직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 지금까지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98년 농민들의 의지와 하등의 상관없는 IMF 구제 금융 사태로 인해 고금리 시대의 도래는 농촌경제의 파산을 채찍질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거듭되는 정책적 오류로 인해 우리 농촌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 민족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 다소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우리 농민의 요구 뿐만 아니라 농업·농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입니다.

일부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해소하는데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음을 볼 때 300만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생각한다면 간단한 결론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 및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민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미흡한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회람된 건의문을 읽어보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정책건의"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농민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 기인된 것이라 규정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며 합천군의회 의원 17명 일동은 국회 및 정부에 몇가지 건의코자 한다.

첫째. 현재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청원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

둘째. 동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다른 모든 예산에 우선하여 배정할 것.

셋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2000년 12월 20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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