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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대정부 및 국회건의안
작성자 송국영의원 외 7인 작성일 2002-08-20 조회 343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2.8.20>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

지난 8월 6일부터 11일간 내린 집중호우는 사상 유례 없이 합천군 지역에 최대 622㎜, 평균 491㎜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특히 청덕면 지역은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의 붕괴, 대규모의 농경지 침수는 물론 마을의 고립화 및 주택침수 등 많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되고 생계터전을 잃게 된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이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마저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합천군 청덕면의 경우는 매번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를 입어온 지역으로서 이번에는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의 유실을 가져와 마을의 고립 및 주택 침수와 더불어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합천군 청덕면 광암 및 가현의 제방 붕괴는 배수장 설치를 위하여 국가하천인 낙동강 제방을 절개한 곳으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붕괴가 아니어서 인재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천군 청덕면 지역은 농경지 192㏊, 비닐하우스 47㏊ 631동, 주택 15동 등의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천재로 보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정, 피해복구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나 천재보다는 인재적 성격이 강한 침수피해로 보여지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인재적 성격이 강하고 장기화된 침수피해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이 우리 지역의 애달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더 어루만져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합천군민의 뜻을 모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관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복구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침수피해원인이 인재적 성격이 짙고 침수의 장기화와 가축 사채의 부패 등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 침수지역도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전례답습적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붕괴로 인한 수해피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
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재기의 의욕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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