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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비 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작성자 송국영의원 외 5인 작성일 2004-04-02 조회 392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4.2)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비 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과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댐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난 1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의결된 개정 법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댐의 경우, 댐 하류에 거주하는 합천군 주민들의 교통 불편, 잦은 안개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장마철 농경지 침수 등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몰전에는 건축물 신축, 증·개축 금지와 각종 인허가에서도 약 10년 동안 행정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과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묵묵히 이를 감수하며 국가 시책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합천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 내용이기에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댐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몰면적의 85.8%가 합천지역이며 수몰이주 인구의 86.2%가 합천군 주민입니다. 또한 본 댐 및 조정지 댐도 본 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담수 면적도 합천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접 군인 거창군은 상류지역의 일부만이 만수위시 담수가 되고 수몰면적 또한 14.2%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비 배분 기준을 보면 본 댐이 있는 하류지역과 댐 시작 부분인 상류지역간의 환경 및 지역 여건 차이를 감안치 않고 단순히 홍수 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이 100분의 3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몰면적과 수몰지역인구는 거창군보다 훨씬 많으나 정비 및 지원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어 수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의 댐 정책을 불신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2002년 7월 댐건설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댐 주변지역의 수몰면적, 수몰지역 주민의 피해정도,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분 기준을 결정하였겠지만 배분비율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합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비 배분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에는 합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수몰민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업비 배분기준을 변경토록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4조의 정비 및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수몰면적 40%, 주변인구 30%, 주변 면적 20%, 협의사항 10%」을 「수몰면적 60%, 주변인구 20%, 주변면적 10%, 수몰이주인구 10%」로 개정 요구함.

2004. 4. 2.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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