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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작성자 성상경의원 외 3인 작성일 2005-07-22 조회 351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5.7.2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대한제국 고종 39년인 1899년에 고등재판소에서 현대식 법원인 평리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판제도가 실시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합천군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1987년까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는 거리 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만 우리 합천 군민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의 수는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 사건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 물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합천을 비롯하여 통영, 남해, 거창, 하동 등 서부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고등법원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 하거나 재판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남도 4곳 중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전주), 충북( 청주)이 되었습니다.

인구 수, 경제규모, 사건 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 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지역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부터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 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서 지방화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법률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6만 합천군민과 더불어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 7. 22.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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