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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작성자 성상경의원 외 15인 작성일 2005-07-22 조회 797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5.7.2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는 그동안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따라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과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또한 집권여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배제한다는 당론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 한술 더 떠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게도 정당공천 하는 등의 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퇴색하게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조치로서 천부당 만부당하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기초의원의 책임정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지역정치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이 될 수는 없으며 지역 계보정치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원들을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최소 단위의 자치에 정당과 중앙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되고 자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중앙당 중심의 집권적 구조를 가진데다 다분히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정치상황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편가르기식 지역 선거가 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어 “견제와 균형” 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선거를 통해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이제 겨우 10년을 맞이하여 걸음마를 하는 초보단계에 있으며 더욱이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공천 헌금 등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어 기초단체장의 경우 재임 기간중 인사 청탁과 비리에 연루되는 등 지방정치의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의 원론일지는 몰라도 지역정치의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퇴행적 발상이라 주장하며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민의를 저버린 개악이라 규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기초의원정당공천제 등 관련 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도록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기초의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7. 22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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