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및결의안
Home > 의회소식 > 건의안및결의안
| 제목 |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 ||||
|---|---|---|---|---|---|
| 작성자 | 유무형의원 외 16인 | 작성일 | 2005-11-22 | 조회 | 814 |
|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5.11.22)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처리반대 촉구결의문> 쌀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7일 통과되고 오는 11월 23일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 붕괴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협상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쌀시장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한다는 미국, 중국 등 9개 국가의 합의문 이행계획서와 쌀수입 입찰 등에 관한 기술적 절차의 사항 및 이행절차합의문 또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 등과 양자간 합의사항인 부가합의문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이행계획서가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2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수농가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농업의 회생대책을 세운 다음에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업은 산업화과정에서 계속 축소되고 국제교역관계에서도 공산품 수출과 연계되어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속화되어 국내농업은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세계 식량위기를 대비하고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농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생명산업으로 지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쌀협상비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11월 중에 처리할 계획을 철회하고 WTO 홍콩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등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농정 현안을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1월 22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
| 이전 글 | 합천-대전.수원,안산,인천간 시외버스운행 건의문 |
|---|---|
| 다음 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중단 촉구 결의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