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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에 관한 건의문
작성자 조삼술의원 외10인 작성일 2015-09-14 조회 344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9.14)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 >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쫓기듯 귀국했지만 이들을 기다린 것은 지독한 생활고와 차별, 그리고 국가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가 2,545명이 있고, 그 중에서 630여명이 합천군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고령화되는 지금까지도 원폭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최초 2005년도에 첫 발의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고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늦게나마 이들의 아픔을 헤아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협회 등록된 원폭피해자들의 25%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합천군 소재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인근에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길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9월 1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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