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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작성자 석만진의원 외10인 작성일 2021-09-01 조회 439
첨부파일 첨부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발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hwp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되면서, 매일 18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최대 저장용량인 137만톤의 한계치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위한“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매일 125톤 정도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국제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국 등 주변국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도 20개의 지방의회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등 일본의 자국민 반발도 매우 거센 상황이다.

현재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를 희석 후 방출한다고 한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또한 유럽방사성위험위원회는“방사능 물질이 지속하여 체내로 유입될 경우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방류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엔 제주도 근해, 18개월 뒤엔 동해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는 사실상 일본정부가 인접국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발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인접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자국민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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